모든 사람의 주거가 안정되는 사회를 꿈꾸며🙏 셋, 둘, 하나! 로켓 발사 준비 완료!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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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side> 👉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땐 임대료 폭등을 막아줄 장치가 없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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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5%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둔 ‘임대료 상한제’. 좋은 제도지만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.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거나,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 껏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갱신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돼야, 갑자기 치솟은 임대료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.